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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종합소득세 얼마 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래 글도 함께 보면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 왜 지금 종합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표를 알아야 할까?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홈택스를 열어보면 복잡한 표, 숫자, 공제 항목들 때문에 무엇부터 봐야 할지 막막해지죠.
특히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부업으로 추가 수익이 생긴 직장인이라면 ‘도대체 나는 얼마를 내야 하지?’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세율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표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세금 신고는 절반 이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작년과 비교해 수익이 늘어난 경우, 세율 구간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통해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지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표 정리
2025년부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더 현실적인 구간 설정으로 바뀌었고, 누진공제도 함께 변경됐습니다.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 ~ 50,000,000원 | 15% | 1,260,000원 |
50,000,000 ~ 88,000,000원 | 24% | 5,760,000원 |
88,000,000 ~ 150,000,000원 | 35% | 15,440,000원 |
150,000,000 ~ 300,000,000원 | 38% | 19,940,000원 |
300,000,000 ~ 500,000,000원 | 40% | 25,940,000원 |
500,000,000 ~ 1,000,000,000원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 이 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세율이 정해지고,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실제 세금이 계산됩니다.
단순히 세율 곱하기로 계산하면 오차가 커지니 주의하세요.
누진세율과 누진공제, 헷갈린다면 이걸 보세요
“나는 24% 구간인데 왜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지?”
이럴 때 대부분은 누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이라면,
세율은 15% → (6천만 원 × 0.15 = 900만 원)
→ 여기서 누진공제 1,260,000원을 빼면 실제 세금은 약 774만 원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1억 원 과세표준의 경우
세율 35%에 누진공제 15,440,000원이 적용되므로
세금은 (1억 × 0.35) - 15,440,000 = 1,050만 원 수준이 되는 것이죠.
✔ 누진공제는 세율 구간이 바뀌어도 세금이 급증하지 않게 조정해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꼭 적용하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실제 세금 계산 예시
예시①: 연소득 7,000만 원
→ 필요경비·공제 제외 후 과세표준이 6,000만 원
→ 세율 15%, 누진공제 1,260,000원
→ (6,000만 원 × 0.15) - 1,260,000 = 774만 원 납부
예시②: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 세율 35%, 누진공제 15,440,000원
→ (12,000만 원 × 0.35) - 15,440,000 = 2,760,000원
✔ 이처럼 정확한 세금은 ‘세율 – 누진공제’ 공식을 꼭 적용해야 제대로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과 공제 항목 활용법
• 기본공제 150만 원
• 인적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 특별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 기부금 세액공제
• 경비 인정: 간편장부, 추계율 등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세액감면
✔ 절세 핵심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공제를 꼼꼼히 챙기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세율 구간이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세금도 절감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알아야 할 팁
-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총수입 아님)
- 누진공제를 적용한 계산이 실제 납부세액입니다
- 공제 항목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특히 보험료, 교육비 등)
-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기’ 이용 추천
- 신고는 매년 5월 1일~31일이며, 연체 시 가산세 부과
✔ 스마트폰에서도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세액 계산은 자동 반영되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세요.
정리 요약 + 추가 참고자료
✔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공제가 달라집니다
✔ 누진공제 반드시 적용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 절세는 공제 항목 활용이 핵심입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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